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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임시주총 개최할 듯 소액주주 요청 받아들여 다음주 임시주총 관련 이사회 개최

박제언 기자공개 2013-07-11 10:37:38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1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씨디렉트가 소액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액주주가 제기한 청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총 날짜를 결정할 전망이다. 임시주총은 회사 입장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내달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 안건으로는 △정관변경의 건 △등기이사 4인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의 건 △감사 해임 및 후임신규 감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조정의 건 등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의 이사보수한도를 총 3억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피씨디렉트는 등기이사 3명의 총 보수한도가 15억 원이다.

앞서,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틸투자자문이 6개월 이상 피씨디렉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며 소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스틸투자자문에 의결권을 위임한 6개월 이상 보유 주주가 다시 같은 소를 제기했다.

피씨디렉트는 재판이 있기 전 지난 8일 이사회 멤버에 임시주총 검토 등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주주들에게 회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 경영진이 순이익 대비 높은 급여를 받아가거나 회사를 견제하기 힘든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제안 및 임시주총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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