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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 "피씨디렉트 측, 현행 정관 적용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 가능"

권일운 기자공개 2013-09-06 13:48:50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6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피씨디렉트가 감사 선임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이 위법 여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피씨디렉트 소액주주가 추천한 감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지난 4일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씨디렉트의 현행 정관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 현행 정관을 적용해 감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법률적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피씨디렉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 의결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씨디렉트가 감사선임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씨디렉트의 현행 정관은 개정 이전 증권거래법과 상법을 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법령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씨디렉트측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씨디렉트 측으로부터 재판 과정에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계산하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열릴 피씨디렉트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공동 의결권은 별다른 무리 없이 행사될 전망이다. 이번 주총에서 선임될 감사 후보는 박선용 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공태현 스틸투자자문 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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