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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투자 "피씨디렉트 임시주총 공정한 표대결 될 것"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 접수

박제언 기자공개 2013-09-10 11:46:54

이 기사는 2013년 09월 10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다. 공정한 표 집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틸투자자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서 스틸투자자문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검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주총안건에 대한 표 집계를 공식적으로 하는 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씨디렉트의 현행 정관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 현행 정관을 적용해 감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법률적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씨디렉트의 현행 정관은 개정 이전 증권거래법과 상법을 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법령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씨디렉트 측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씨디렉트 측으로부터 재판 과정에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계산하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이 문제를 삼은 피씨디렉트의 정관은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에 대해 "정관으로 그 제한을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측이 내달 1일 개최될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악용할 여지를 원천 차단키 위해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한 것이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남기종 사외이사의 경우 내년 3월이 임기 마지막 달"이라며 "12월말 주주명부폐쇄 기준으로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된다면 1명의 이사진은 선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5년 임기를 앞둔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도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스틸투자자문측이 내세운 인물들로 사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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