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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씨디렉트, 스틸에 주주명부 열람허용" 스틸투자 "피씨디렉트가 고의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방해"

박제언 기자공개 2013-09-12 14:21:24

이 기사는 2013년 09월 12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C유통업체 피씨디렉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스틸투자자문이 의결권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의 대주주로서 적법하게 주주명부를 열람해 소액주주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11일 스틸투자자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씨디렉트는 스틸투자자문에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피씨디렉트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주주명부폐쇄는 지난달 27일 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기존 이사진 해임과 신규 이사진 선임, 정관 변경 등이다. 스틸투자자문과 피씨디렉트 현 경영진이 양측간 이사진을 놓고 표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가 정관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틸투자자문이 문제를 삼은 피씨디렉트의 정관은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에 대해 "정관으로 그 제한을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주주명부를 회사측에 요청한 것이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현재도 감사 선임을 위한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 소액주주들을 만나 피씨디렉트 현재 이사진들 해임 안건과 감사 선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주주명부폐쇄 이후에도 명의개서 대리인인 예탁결제원측에 주주명부를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요청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에 대해 임시주총까지 10영업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좀더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권용일 대표는 "회사측에서는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를 보내주면 바로 스틸투자자문측에 전달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 대로 임시주총을 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스틸투자자문은 특별관계자 등을 포함해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41.63%(160만 5826주)를 확보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대상자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피씨디렉트 지분율은 27.53%(106만 2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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