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정관리 'KT ENS' 337억원 손실 확정 337억 원 손상차손 인식..연결 대상에서도 제외
박창현 기자공개 2014-12-30 08:35: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24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황창규 체제 출범 후 최대 악재 중 하나였던 KT ENS에 대한 투자 손실을 확정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 백억원을 비용 처리했다. KT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KT는 KT ENS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는 올 3분기 들어 KT ENS 투자금 486억 원 가운데 337억 원을 손상차손(비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차손은 투자 지분의 장부가보다 회수 가능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됐을 때, 차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다. KT가 KT ENS 사기 대출 사태가 터진 이후 보유 지분을 손실 처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 ENS 사태는 황창규 회장이 KT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만에 터진 대형 악재였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은 KT 계열 네트워크 장비업체 KT ENS의 간부와 단말기 공급업체 등이 짜고 280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을 적발했다.
사기 대출에 휘발린 KT ENS는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거래가 막히면서 자금난에 직면했다. 결국 KT ENS는 올 3월 루마니아 태양광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491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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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최대주주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KT다. KT 계열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업계는 황창규 회장 등 현 경영진들은 배임 부담 탓에 KT ENS에 대한 자금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사기 대출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금융권은 책임 회피를 위한 KT의 꼬리 자르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여곡절 끝에 KT ENS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KT도 재무적·사업적 결렬 수순을 밟아나갔다. 먼저 KT ENS를 연결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분을 종속기업 투자 지분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했다.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은 KT 별도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인 486억원으로 책정했다.하지만 3분기 들어 KT ENS 실제 지분 가치가 장부가에 현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수 백억 원 규모의 손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KT ENS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KT도 연결 대상에서 해당 계열사를 제외했다"며 "보유 지분에 대한 손실 처리까지 진행하는 등 관계 정리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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