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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한인수 전 대표 횡령금 환수, 진행중" 법원 판결이후 횡령금 보전 가능…"횡령금 환수에 최선 다할 것"

김세연 기자공개 2015-12-23 16:06:49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3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환수조치와 관련해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참엔지니어링은 한인수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약 130억 원이 환수 조치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 전 대표의 횡령배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며 "검찰의 별다른 추징 보전조치가 없었고,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서 한씨 명의의 참저축은행 주식에 대한 가압류 등이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가 차명계좌를 통해 국외로 빼돌린 130억 원을 환수조치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재판 1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 확정 등 판결이 이뤄져야 환수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형이 확정되더라도 횡령금 환수를 위한 집행절차 등이 이어져 빠른 시일 내에 횡령금액을 환수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이 한 전 대표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뉴질랜드 등 국외로 130억 원 가량이 흘러나간 사실을 확인해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횡령 혐의 발생을 통보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010년 참엔지니어링 회장으로 재직 당시 회사 재무제표상 인건비와 성과급 등 회계 계정을 조작하고, 국외 거래업체 및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매출채권이나 컨설팅 비용을 부풀리거나 미수채권으로 부실화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회사를 둘러싼 악재에도 올해 매출 호전세가 이어지고 있고 베트남 자산 매각과 관련 실사 종료로 빠른 자산 매각도 예고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확인과 횡령금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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