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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저축은행, 7개월만에 경영개선명령 탈피 금융위, 오는 27일 정례회의서 안건 의결…지난해 말 BIS비율7.46%

안영훈 기자공개 2016-04-27 10:17:44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6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항 소재 대아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난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 7개월 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대아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종료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 자산순위 76위(2015년 말 기준)인 대아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2014년 말 9.2%에 달하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5년 6월 마이너스(-) 26.36%까지 급락한 탓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대아저축은행에 BIS기준 자가지본비율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확충 요구(45일내)와 임원직무집행정지, 관리인선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아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조정신청을 통한 차입금 만기연장, 지난해 10월 말까지 대주주로부터의 105억 원 유상증자(부족시 추가 유상증자)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29일 대아저축은행은 12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7.46%로 개선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대아저축은행 유상증자 이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고,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대아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종료 안건을 올린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종료 안건이 통과되면 대아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 7개월 만에 경영정상화에 성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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