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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중흥건설, 채무보증 해소 묘책 있나 3월말 보증 9803억, 1년내 없애야…계열분리 염두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6-05-27 08:15:12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흥건설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채무보증 해소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예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계열간 채무보증 감소세가 미미하다.

25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제한 기준에 포함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액은 9803억 원이다. 중흥건설을 비롯해 중흥토건, 중흥개발, 나주관광개발, 시티종합건설, 시티 등 8개 계열·관계사간에 얽혀 있는 채무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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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첫 선정됐다. 해당 집단에 포함되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공정거래법상 금지 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보증액은 지정 후 2년 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중흥건설의 유예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중흥건설의 올해 3월 말 기준 채무보증액은 유예기간을 1년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전년 6월 말 기준 중흥건설 계열 및 관계사들의 채무보증액은 총 1조 684억 원이었다. 지난 6개월간 감소폭이 불과 882억 원에 그쳤다.

중흥건설은 과도한 채무보증이 건설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의 경우 사업 추진시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도금 대출 등을 끌어올 때 서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보강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중흥건설은 과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자산 규모 급증은 이 시기 경기도 용인시 광교에서 중흥S클래스 분양을 진행하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까지 1년 내에 1조 원에 가까운 계열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대부분 만기가 몰려 있지만, 길게는 2018년 초까지 잡혀 있는 항목들도 있다.

만약 이를 만기 시점, 혹은 내년 4월까지 해소하려면 신규 차입을 끌어와야 한다. 계열간 신용보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율이 크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중흥건설 계열들 각각의 차입금 이자 부담이 그만큼 급격히 오를 수도 있다.

채무보증이 제공된 대부분 사안들이 주택 분양 사업에서 기인한 차입으로 관측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분양자들의 중도금 집단대출 등까지 해당 내역에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흥건설이 채무보증 해소에 나설 경우 이로 인한 부담이 수분양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중흥건설
중흥건설 지배구조도.

결론적으로 중흥건설이 1년도 남지 않은 유예기간을 앞두고 채무보증 해소에 큰 진척이 없는 이유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산규모를 5조 원 이하로 낮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열분리 등 방식으로 그룹사를 나누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흥건설은 창업주 정찬성 회장을 비롯해 장남 정원주 사장, 차남 정원철 사장 등이 그룹 계열을 각자 경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 오너 일가의 지분이 얽히고 설켜 동일인 집단으로 묶인 상태다.

만약 이들 계열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게 되면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올해 하반기 오너 일가가 각기 거느리는 계열들의 완전한 지분 분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된 이후 2년 유예기간 내에 계열분리 등을 통해 자산총액을 5조 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해당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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