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무소불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거수기' 논란 없는 이유 [은행경영분석]①이사회 내 선출직 지역이사들 다수…집행부 견제기능 작동

원충희 기자공개 2016-07-21 06:28: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9일 0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림캐피탈 인수는 이사회에서 2~3번 정도 얘기됐지만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들이 캐피탈을 인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했어요. 이사들의 의견이 그러니 신종백 중앙회장도 안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무림캐피탈 인수가 무산된 전후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캐피탈사 인수는 신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언할 정도로 숙원사업이었지만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중앙회 이사들은 MG손해보험을 정상화한 뒤 캐피탈사를 인수해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MG손보는 201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이면 신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신 회장 임기 내에 캐피탈사 인수가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새마을금고의 캐피탈사 인수여부 결정과정에서 눈길을 끈 점은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중앙회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우려하지만 무림캐피탈 인수 무산은 이런 인식과 상반된 결과다. 지역금고 감독·검사, 예금보호, 최종대부자 역할 등 중앙회와 회장의 권한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의 견제기능이 무력하지 않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는 지역금고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중앙회에 입성한 지역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앙회장 입김서 자유로운 선출직 '지역이사'

전국 1300여개 단위금고를 관할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21명의 이사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다. 그 면면을 보면 중앙회장, 관리이사, 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 등 상근이사 4명과 부회장 2명, 전문이사(사외이사) 4명,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이사 13명이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신종백 회장 취임식
*첫 줄 왼쪽부터 강서구 이사(신전주), 성기조 부회장(구미), 신종백 중앙회장, 신종백 회장 사모, 이계명 부회장(동구로), 유창남 이사(산남), 둘째 줄 오른쪽부터 오주환 이사(침산), 이의조 이사(신흥), 황필하 이사(남인천), 강신권 이사(서원), 최용복 이사(대전), 권두현 전 전문이사, 장인식 전 전문이사, 오용우 관리이사, 박영철 이사(군자), 셋째 줄 왼쪽부터 김영재 이사(가야동), 김성삼(신용공제대표), 백영철 이사(속초중앙), 김선덕 이사(참좋은), 정연석 감독이사, 김성중 전 전문이사.

이 가운데 오용우 관리이사, 정연석 감독이사, 김성삼 신용·공제사업대표와 전문이사 4명은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대의원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됐다. 부회장 2명도 중앙회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회장의 입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지역이사 13명은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출된 지역협회의회장과 대의원들의 선거로 뽑힌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권의 경우 103개 금고와 9개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장(9명)과 대의원(12명), 현직이사(1명) 등 총 22명이 중앙회 이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이 투표를 통해 중앙회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다. 중앙회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이다.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중앙회 지역이사들은 지역금고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중앙회 업무에 참관하고 있다"며 "오너(혹은 CEO) 입김에 예속되기 쉬운 민간금융회사 이사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의 눈치 볼 것 없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간선제 폐해 '부정선거' 논란은 장기 해결과제

하지만 지역별 투표로 이사가 선출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가 거수기 논란은 없어도 다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혼탁해진 이사장 선거다. 이사장이 돼야 지역협의회장, 대의원에 출마하거나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중앙회 이사는 물론 중앙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신종백 중앙회장의 이력을 예로 들면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시작해 강원도지부회장을 거쳐 지난 2010년 3월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역금고 이사장-지부회장-중앙회장이란 코스를 밟았다.

새마을금고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도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발된 150여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중앙회장 선출과 중앙회 이사를 최종 승인한다. 민영기업으로 따지면 주주총회 같은 역할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거를 제외하고 지역협의회장, 대의원, 중앙회 이사는 모두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20~30명 남짓 소수이다 보니 부정이 낄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새마을금고 임원 직선제 확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위탁을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 이사회
*2016년 6월 말 기준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