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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부토건 매각 속도낸다 매각주관사 교체중···조만간 삼부건설공업 별도 매각 등 조건 확정

김경태 기자공개 2016-08-12 09:08: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1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부토건 매각작업을 최대한 빨리 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에 이미 착수해 조만간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부건설공업이 매각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두고 있다.

삼부토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11일 "현재 삼부토건 매각주관사를 새로 선정하고 있어 재매각에 나서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올해 3월 말 삼일PwC와 삼정KPMG를 제치고 삼부토건 매각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mandate)을 부여받았다. 그 후 서울중앙지법의 인가를 받고 삼부토건과 자문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말 삼부토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은 결과 4곳의 기업이 관심을 드러냈다. 본입찰에서는 ㈜동양과 레미콘 회사인 산하, 키스톤PE가 참여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가격이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해 유찰됐다. 5월에는 미국계 기업이 단독으로 본입찰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

그 후 7월 초 매각을 재개했다. SM그룹과 한림건설, 동일 등 9곳의 후보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같은 달 말 본입찰을 진행한 결과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메트로폴리탄과 미국계 부동산 시행사인 유레알파트너스 등 2곳만 참여했다. 이달 1일 자금 조달 증빙 미비 문제로 2곳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별도 매각 추진 중인 자회사 벨레상스호텔(옛 르네상스호텔)의 대금 납부(딜 클로징)가 9월로 연기된 것이 매각 실패의 요인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별도 매각을 추진하던 자회사 삼부건설공업까지 묶어 매각을 진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부건설공업이 함께 나오면서 인수 예상가가 1000억 원 정도에서 1800억 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삼부건설공업은 1999년 후 매년 흑자를 기록한 콘크리트파일 업계 4위 기업이다. 동종업계 3위인 동양파일은 391억 원에 매각됐는데, 삼부건설공업은 최저매각가격이 8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돼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향후 매각에 삼부건설공업이 포함될 지 관심을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삼부건설공업을 따로 매각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검토 중이다. 이른 시일 내 새로운 매각주관사를 찾은 후 매각 방식을 확정해 삼부토건을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삼부건설공업이 제외되면 매각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첫 매각 입찰에 참여했었던 키스톤PE는 벌써부터 삼부토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부투자자와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상순 키스톤PE 대표에 따르면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고, 삼부건설공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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