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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일몰연장된 벤처특별법, 질적성장 기반" 정준 회장 "벤처인증제 강화 통해 기술 혁신 기업 중점 육성"

김세연 기자공개 2016-12-22 08:09:1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업계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벤처특별법은 설립당시 산업내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는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개정안은 단순 벤처 창업과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을 국내 대표 기업군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벤처기업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마련된 벤처특별법은 지난 달 국회 본회에서 일몰시한 연장법이 통과됐다. 내년 만료를 앞뒀던 일몰시한은 오는 2027년까지로 10년 연장됐다.

정준 회장은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강화된 벤처인증제도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업가 정신 교육의 의무적 반영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현재 벤처인증은 양적 확대를 위해 대부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를 통과한 경우 부여돼 왔다"며 "업계 전반의 질적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인증제도는 인증 기업 90% 가량이 기술보증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탓에 전반적인 질적 저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민화 명예회장도 "특별법은 벤처인증 기술과 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확대된 벤처인증 방식은 원래의 취지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대기업내 특허기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분리시키는 등 사내 및 사회적 벤처의 확산을 뒷바침 하거나 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화 명예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필요성 논란이 제기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M&A를 포함한 개방 및 혁신센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을 유도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기능이 중복된 인큐베이팅 기능은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추진하고 센터는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을 이끌 수 있는 M&A 네트워크의 장으로 변화한다면 설립 취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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