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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구 동성제약 사장, 콜옵션 CB '든든' 사드發 여파로 전환가 하향조정…권리행사시 지분율 희석 방지

이윤재 기자공개 2017-01-17 10:06:5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양구 동성제약 사장이 전환사채(CB) 콜옵션 덕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최근 주가하락으로 전환가액이 낮아졌지만 CB 콜옵션이 있어 지분율 희석은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장은 콜옵션 행사주체가 되면 향후 지배력 강화와 시세차익 등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7월 운영자금 확보 명목으로 100억 원 규모 CB를 발행했다. 시너지파트너스 등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CB를 나눠 인수했다. 최초 발행시 전환가액은 주당 6073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CB는 발행한지 반년 밖에 안됐지만 전환가액이 벌써 두 차례 조정됐다. 지난해 10월 4977원으로 내려갔고, 이달 12일 4252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구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여파로 동성제약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가액 하락은 신주발행 규모가 늘어나 일반적으로 대주주 지분율 희석을 초래하지만 동성제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성제약은 CB 발행당시 매도청구권(콜옵션) 조항을 삽입했다. CB에 콜옵션을 붙이는 건 과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금지되면서 나온 편법이다. 이른바 분리형 CB로 불리며 대주주의 지분율 확대에 기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CB는 콜옵션 행사주체와 기간이 자유롭다. 동성제약 및 동성제약이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을 행사해 기관투자자로부터 CB 일부를 인수할 수 있다. 동성제약이 이 사장을 지정하면 이 사장이 매수인 자격으로 CB 일부를 인수하게 된다. 오히려 지분율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콜옵션 행사기간도 CB 발행시점으로부터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3개월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결국 주가흐름이나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 전략적으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구조다. 이 사장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동성제약이 직접 CB를 취득해 자사주로 보유하는 우회적인 경영권 강화도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B 전환가액으로 인해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지만 CB에 대해 콜옵션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주가하락이 사드 때문이기에 향후 한·중 관계가 회복돼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대주주가 CB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성제약은 염모제 세븐에이트 등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등 다양한 제약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장은 창업주인 고 이선규 회장의 아들로 2006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지분율은 17.43%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4.32%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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