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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바이오, 경영권 분쟁 '몸살' [i-point]장덕의 전 대표, 법인 인감 무단 반출

박제언 기자공개 2017-03-23 14:53:5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가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타바이오는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소송 관련 공시를 했다.

공시는 장덕의(CHANG TEH I, 대만인) 전 대표가 보타바이오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보타바이오는 "전 대표이사인 장덕의가 지난 16일 대표이사 권한으로 법인도장 및 법인통장 비밀번호를 변경 후 임의로 무단반출하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아 법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타바이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 20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 중 115억 원은 이번 주 납입 예정이다.

보타바이오 관계자는 "장덕의 전 대표의 법인도장 무단반출로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도 "회사의 빠른 대처로 공증변호사 및 회사자문 변호사를 입회해 적법하게 장덕의 전대표를 해임, 송충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후속조처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는 빠른 시간에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유상증자 대금은 바로 납입될 전망이다.

보타바이오 관계자는 "투자자를 어렵게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도장 반출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 할 수 없게 했다"며 "장덕의 전 대표의 행동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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