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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권투자자문, "차명지분 정리, 항소" 김형호 대표 지분 50%, 대법원 항소 계획

이승우 기자공개 2017-05-08 10:53:4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8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3년 유상증자에 차명 주주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차명주주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차명 주주 증자 참여 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이에 불복, 송사를 벌이고 있다. 2심까지 한국채권투자자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향후 대법원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28일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들어온 A 씨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며 "문제가 됐던 지분은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됐던 당시 A씨의 지분 70%를 김 대표가 20% 가져 오고 다른 투자자가 50%를 갖게 됐다. 김 대표의 최종 지분율이 50%로 올라섰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의 자본금은 34억 원 가량 된다.

지난 2013년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457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채권투자자문 측은 당시 해당 주주가 차명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이 막혀 운용사로 전환하려던 계획도 당분간 취소했다. 우선 영업정지로 인해 잃었던 신뢰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한국채권투자자문의 일임 잔고는 5000억 원, 자문계약 잔고는 5000억 원 정도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항소와 별개로 영업정지 조치는 이미 이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업정지를 이행했고 지난 2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더불어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항소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운용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당분간 보류하게 됐지만 영업정지를 이미 이행한 상태고 향후 대법원 상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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