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새마을금고 자본규제 강화…MG손보 증자 '골머리' 자본적정성 1등급→3등급 하락…지원부담 커져 '시름'

원충희 기자공개 2017-05-08 10:31:0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2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자본적정성 등급이 대폭 하락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자회사인 MG손해보험 추가증자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MG손보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 급락으로 자본확충이 절실하나 중앙회도 잉여금 적립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전념해야 하는 처지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1등급)대비 하락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매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부문별로 보면 유동성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으며 수익성은 2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경영관리능력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자본적정성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자본적정성은 이번 실태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4등급이 되면 경영개선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3등급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 경영실태

작년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기자본 규모는 2조 122억 원으로 전년(1조 8372억 원)대비 늘었지만 자본비율 규제가 한층 강화된 탓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를 통해 자본규제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높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이 각각 5%, 5%, 3% 이상이면 1등급이 됐지만 지금은 9%, 9%, 5%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현재 중앙회의 자본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힌 수 없지만 9%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MG손보의 추가증자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로선 이익 내부유보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MG손보 지원이 더욱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를 공식 자회사로 인정하진 않지만 MG손보 보통주 지분 93.93%를 소유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라 실질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MG손보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39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뒤 2014년 906억 원, 2015년 498억 원, 지난해 289억 원으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비율도 작년 말 133.6%으로 전분기(229.2%) 대비 95.6%포인트 급락했다. 다행히 감독기준(100%)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하락폭이 워낙 큰데다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RBC 규제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3년에 200억 원, 2014년에 150억 원, 2015년엔 각각 400억 원, 825억 원, 작년 6월에 718억 원을 MG손보 유상증자에 쏟아 부었다. 이미 총 2293억 원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본규제도 강화되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것. 중앙회의 시름이 한층 깊어진 이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 추가증자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만약 나선다면 증자 재원을 이익잉여금에서 꺼내 써야 하는데 당분간 이익 내부유보 등으로 자본적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마당이라 여러모로 어렵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