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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지주사 포기' 제2의 삼성전자 속출할까현대기아차·한화 등 가업승계 험로…롯데, 주총 문턱 넘어야

길진홍 기자공개 2017-05-11 08:22:5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부패 재벌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주사 전환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개혁은 불법 경영승계와 부당 특혜 근절,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집중 방지로 요약된다. 계열 공익법인 및 자사주 등을 활용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확대 차단과 일감몰아주기 제한, 지주사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을 활용한 2세 승계 규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부분 공약은 그 동안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새 정부는 법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세부 세칙 개정과 행정수단을 통해 제도 도입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선에는 재별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있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주요 대기업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주사 전환을 통한 가업승계 효율성이 떨어진다. 승계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우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상장사 20%·비상장사 40%) 요건 강화만으로 재계에 미치는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지주사 전환 기업들은 인적 또는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 분할 후 주식스왑 절차를 거치는 인적분할의 경우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지분 취득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롯데그룹의 경우 향후 설립 예정인 롯데지주가 계열사로 거느리게 되는 상장 사업회사(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취득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분할합병 후 롯데지주가 취득하게 되는 롯데쇼핑 지분율은 11.8%(자사주 소각 등 제외) 수준으로 8.2%를 현재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6600억 원이다. 지분 소유 한도가 5%포인트 인상될 경우 4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상장 자회사를 거느릴 경우 이 같은 부담이 대폭 확대된다.

인적분할 후 부활하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더욱 치명적이다. 지주사 전환과 맞물려 주식스왑을 통해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 효과를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 삼성전자의 경우 약 12.78%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 시가로 약 40조 원 규모다. 인적분할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 일가는 간접적으로 같은 규모의 자회사(삼성전자 사업회사) 의결권을 취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사주를 모두 소각키로 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에 이어 자회사 지분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경우 천문학적인 지주사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새 정부 출범 후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지주사 전환 포기를 선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사 전환 규제는 가업승계를 앞둔 현대기아차그룹과 한화그룹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후계 구도 정리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이라는 지름길을 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주사 전환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후계 밑그림을 전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 오는 10월 지주사 전환에 앞서 7월 예정된 주총 승인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일정에 차질이 불거질 경우 지주사 전환 밑그림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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