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11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선임하는 감사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무제표 등의 회계는 물론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을 검토한다. 권한은 막강하다. 대표이사와 동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감사의 결제를 받지 못한 회계장부는 공신력을 잃는다. 한해 경영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에서는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대주주가 선임하는 경영진에 휘둘리지 말고 일반 소액 주주들을 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에서 감사가 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반 기업의 상황은 공공기관 산하기업들보다 나은 편이다. 대부분 단일주주로 구성된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감사로 선임해 구설에 오르기 일쑤다.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얼마전 감사를 선임한 한국벤처투자가 대표적이다. 공모를 통해 선임한 감사가 공교롭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됐다가 인사혁신처의 반대의견으로 철회된 인물이어서 낙하신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지난 3월 10일 감사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재하고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민간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임했다. 후보도 3명이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친 감사선임이었다.
뒷맛은 아직까지도 개운치가 않다. 사실 공기업의 감사기능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부 부처 출신들이 퇴직 후에 한자리씩 차지하는 '꽃보직'으로 자리매김한 지도 오래다.
방만 경영을 막고 대표이사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감사선임 절차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작은 공공기관부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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