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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協, VC협회비 기준 변경 16년간 유지되던 '자본금'에 '운용조합' 기준 포함

박제언 기자공개 2017-06-12 08:13:5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0: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캐피탈 회원사로부터 받는 협회비의 기준을 변경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탈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들에 '협회 연회비 기준 변경' 공문을 배포했다. 협회비를 책정하는 기준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는 공문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협회비 납부 기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협회 이사회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30여곳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된 공문에 따르면 협회비는 각 회원사의 납입자본금 기준과 운용조합(창투조합, KVF)금액 기준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납입자본금 기준으로만 하던 방식에서 운용조합을 포함시켰다.

협회는 납부 기준을 납입자본금과 운용조합, 두 분야로 세분화했다. 자본금 기준은 100억~500억 원까지 100억 원 단위로 나눠 기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조합금액도 500억 원미만부터 5000억 원이상까지 쪼개 기준안을 정했다.

예컨대 자본금이 100억 원, 운용조합총액이 1400억 원인 A벤처캐피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으로는 협회비는 1000만 원, 조합 기준으로는 1200만 원에 적용된다. 이 두 수치를 평균한 1100만 원이 A벤처캐피탈의 협회비다. 다만 벤처캐피탈의 자본금과 조합 약정총액이 모두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연회비는 5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과거에는 벤처캐피탈들이 조합없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협회비 책정기준이 자본금이었지만, 최근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자기자본보다 운용조합으로 투자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연회비는 2000년 이후 16년간 유지되어 왔다. 2010년 소형사 연회비를 인하했고 2012년 입회비를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시장 참여자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기준 변경도 회사 중심의 투자시장이 조합중심의 투자재원으로 바뀐 시장현황을 반영한 조치다.

벤처캐피탈협회는 1989년 산업자원부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했다.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투자 업무와 관련된 투자사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00여 곳이 넘는 벤처캐피탈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협회에서 도맡아 처리하는 역할도 한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관련 단체와의 협약을 맺고 각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호 투자협력 방안을 협회가 전면에 나서 모색하고 있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을 위해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KVCI)을 설립해 벤처캐피탈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투사공시시스템, 구주관리정보망, 투자연계과제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협회 연회비 기준 변경에 따라서 회비 인상이 불가피한 회원사도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다"며 "오히려 감소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회사도 다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사 요구와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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