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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통신비 절감, 이통사는 3.2조 매출 감소 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 이통사 거세게 반발

김성미 기자공개 2017-06-22 13:56:22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통신업계는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요금할인 등에 따라 통신비 절감 효과는 최대 4조 6000억 원이 예상되며 이 경우 이동통신 3사는 3조 2000억 원의 매출 감소를 감당해야한다.

22일 국정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간 최대 4조 6000억 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통사가 강하게 반대했던 기본료 폐지를 정부가 떠안은 것 외에는 나머지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은 모두 이통사의 부담으로 떠넘겼다.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쟁점이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 부분은 후퇴했다.

대신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만 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올 하반기 기초연금수급자들에게 확대한다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기존의 저소득층은 추가로 1만 1000원을 더 감면 받게 돼 총 2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29만 명에게 최대 5173억 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이는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2G·3G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가 감당해야 했지만 정부 지원으로 갈음됐다.

하지만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은 이통사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 국정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만 원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만 원을 할인받게 된다. 기존에는 8000원이었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 상향을 통해 1900만 명이 최대 1조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스란히 이통사의 매출 감소로 연결된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요금할인은 통신사만 부담해야하는 탓이다.

또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2570만 명이 최대 2조 2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3만 원대 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즉 한 달에 1만 1000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국정위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바로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다른 요금제도 연쇄적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2조 2000억 원의 혜택은 이통사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이통사들은 법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올리면 이통사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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