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사드에 면세점 시비까지 '이중고' [시내면세점 비리 후폭풍]관세청 평가 조작으로 특허 취득, 경영진 거취 관심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관세청의 봐주기 심사로 면세업계 명운이 갈리며 두타면세점을 지휘해온 주요 경영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두타면세점이 면세점 선정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산정방식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등에게 특허권을 부여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2015년 11월 당시 서울 시내면세점 2차 심사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의 2개 항목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두산은 롯데보다 높은 총점을 거두며 동대문에 두타면세점을 개장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면 롯데면세점이 9420점을 획득해 두타면세점을 38.5점 차이로 앞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롯데면세점에 총점 191점이, 두타면세점에는 48점이 적게 부여되며 두타면세점이 104.5점 앞서 사업권을 획득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두산이 이를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세청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면 월드타워점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롯데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나며 면세사업을 이끌어 온 조용만 부사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두타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이천우 전 부사장을 문을 연지 6개월 만에 해임했다. 이후 동현수 사장이 대행을 하다 올해부터는 조용만 부사장이 두타면세점을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두타면세점이 매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두타면세점은 심야영업시간을 줄이고 면세공간을 축소하는 등의 강수를 두며 면세점 살리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두타면세점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만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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