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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캐피탈, 자산 5조 돌파 '지배구조법' 준비 임추위 등 신설 추진…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분리선임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25 10:38:2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1일 1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캐피탈의 총자산이 5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5조 원을 넘으면 사외이사 선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한다. IBK캐피탈은 연말까지 자산축소 요인 및 계획이 없는 만큼 이사회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21일 배포한 '2017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IBK캐피탈의 총자산은 5조 1320억 원으로 전분기(4조 8630억 원)대비 5.5% 증가했다. 총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ibk캐피탈
*기업은행 2017년 상반기 경영실적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회계연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5조 원(저축은행 7000억 원) 이상의 금융사에게 적용된다.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데 우선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 중 한 명은 반드시 회계·재무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에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사외이사 감사위원 중 한 명은 분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 가운데 1인을 선임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되며 이 둘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임원급 역할을 하는 직원(업무집행책임자)을 선임할 경우 공시의무가 뒤따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상 금융사는 회기말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도에 자산이 줄어들면 애초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BK캐피탈은 연말까지 자산축소 이슈나 인위적인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IBK캐피탈 관계자는 "자연성장분을 감안하면 총자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산이 감소할 이슈가 없는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회피하고자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BK캐피탈은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적용되면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IBK캐피탈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에 대비해 의무 선임해야할 임원과 신설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파악하는 등 개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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