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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중진공 통한 벤처인증 사라진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벤처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강훈 기자공개 2017-08-03 08:41:46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2일 10: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평가를 통한 벤처기업 인증이 사라진다.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현행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사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한 기업 등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벤처확인기업 3만 2095개 중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 평가를 통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2만 9083개로 전체의 90.6%를 차지한다. 벤처기업업계에서는 벤처기업으로서 역량이 미흡하더라도 기술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쉽게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중진공의 보증·대출 평가를 통한 벤처확인 제도를 없앴다. 대신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기업 등을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성장에 치우치면서 벤처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까지 벤처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적성장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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