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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운용사 선정후 인력충원 허용 '전문인력' 기준도 제외…투자심사역 구인난 감안

배지원 기자공개 2017-08-09 08:08:36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0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인력 풀(Pool)이 부족한 운용사(GP)들은 선정된 뒤에 참여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2017년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담당인력 구인 시기를 펀드결성 때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운용사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용사들은 200억~800억 원 투자조합 기준 최소 대표펀드매니저 1명과 참여인력 2인을 확정해야 한다. 여기서 참여인력 1명은 제안서에 특정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펀드 결성 시에 충원할 수 있다. 200억 원 이하인 자조합은 대표펀드매니저 포함 2명, 8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에 고용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여인력은 결성되기 전에 추가해도 인정하기로 했다"며 "충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조합 결성 시에 충원하는 참여인력은 꼭 전문인력이 아니어도 된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인력을 말한다.

전문인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공·경상계열 박사 △상장사 창업주 △정부출연연구기관 4년이상 근무자 △벤처캐피탈 심사업무 3년이상 경력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다.

심사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이 드물어 인력 풀이 부족한 운용사들은 제안서를 내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출자에서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표펀드매니저만 전문인력 자격을 갖추면 된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신청하는 자조합을 포함해 운용하는 펀드수가 3개를 넘어가면 안된다.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도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현재 운용하고 있는 펀드가 없는 경우 이번 출자에서 10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운용할 수는 있다.

참여인력은 복수 지원할 경우 복수의 분야에서 운용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 다만 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대펀 제외)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 원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률이 높은 분야의 경우 참여하는 인력이 모두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운용사가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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