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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대표이사 개인소송에 타격입나 1심 징역 10월·집유 2년..대법원 상고 중

박제언 기자공개 2017-09-20 08:23:44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4일 16: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심명섭 대표가 과거 몸담았던 회사에서 부정청탁 사건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대표는 집행유예로 유죄판결을 받아 상고절차를 밟고 있다. 2심 고등 법원의 판결이 기각돼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심 대표는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로도 소송에 걸려있어 경영하고 있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외부 평판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유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재기한 항소를 지난 5월 기각했다. 사건은 위드웹 시절 있었던 배임증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를 선고 했다. 고등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1심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대표는 2심 기각결정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위드웹은 2008년 3월 부산에서 심 대표가 설립한 인터넷 웹하드 전문업체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모체가 된 기업으로 2015년 9월 위드웹의 온라인 정보 제공과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했다.

심 대표의 사건은 위드웹의 사업에서 비롯된다. 위드웹은 방송·영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웹하드를 운영했는데 문화콘텐츠 저작권 비용을 심사하는 용역업체에 부정청탁한 것이 문제가 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다운로드 되는 콘텐츠를 하나하나 집계한다. 이 과정에는 필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한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출해 저작권의 대금을 정산한다. 일반적으로 필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과 심사를 맡긴다. 그래야 공정한 콘텐츠 이용대금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드웹도 마찬가지였다. 위드웹은 M사에 필터링 업무를 맡겼다. 위드웹에서 다운로드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M사가 필터링했다. 법원은 심 대표가 위드웹의 필터링을 조작하기 위해 M사 대표 엄 모씨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대표는 엄 씨의 통장으로 2012년 총 1억 3000만 원을 입금했다. M사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기본 사용료와 검색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할 정산자료를 만들기 위해 M사의 필터링 로그, 판매 로그자료를 미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법원은 심 대표에게 배임증재를 적용했다. 배임증재는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공여해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 씨로부터 로그자료를 제공받는 등 일부 부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진 점 △범행으로 M사 필터링 서비스 제공업무와 관련 업계의 신뢰도와 평판이 훼손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심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심 대표가 받은 로그자료를 이용해 실제 정산자료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은 무죄를 받았다.

심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엄 씨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심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가 적용됐다. 엄 씨는 2심 판결 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심명섭 대표는 "해당 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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