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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복합점포 수수료수입 최대 40% 나눈다 배분범위 10~40%…마케팅 투입요소·대체가능성 등 감안

김현동 기자공개 2017-09-22 09:09:06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8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복합금융점포 내에서 소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최대 40% 배분키로 했다. 상품의 대체 가능성과 원가 요소가 수입 배분의 핵심 기준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최근 복합금융점포 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간 소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10~40%의 배분 비율을 정했다.

배분 기준은 상품의 유형과 소개 유형이다. 가령 집합투자기구(펀드)처럼 신한은행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상품이면서 2차로 소개한 것이라면 수수료수입의 10%만 소개한 곳에 나눠주는 식이다. 은행 고객에게 신한금융투자의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나 회사채 등을 최초로 소개해 수수료수입이 발생했다면 수입의 40%를 은행에게 돌려준다. 랩 어카운트나 회사채 투자는 신한은행을 통해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한금융투자 기업 고객에게 신한은행의 여신 상품을 최초로 소개했다면 높은 배분 기준이 적용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상품의 대체 가능성과 인력·시스템 등 원가 요인, 최초의 소개 영업이냐 이차적인 소개 영업이냐 등에 따라서 복합금융점포 내에서의 수입 배분 기준을 적게는 10%에서 최대 40%로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주식, 랩 어카운트, 채권 등이 대체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분류된다"면서 "신한금융투자가 신한은행에 고객을 소개할 경우 기업대출 등이 대체 가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복합금융점포 내에서의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업무처리 협의를 마쳤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부수업무 신고 후 실제 수익금 배분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복합금융점포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얻은 수익이나 투자자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까지는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직·간접적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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