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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인베스트, 삼부토건 FI 나선 사연은 자기자본계정·펀드 잔여자산 수익률 제고 차원

권일운 기자공개 2017-09-20 08:23:31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9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동훈인베스트먼트가 삼부토건 인수합병(M&A)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데 대해 벤처캐피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기자본계정뿐 아니라 초기기업 펀드 재원까지 삼부토건 투자에 활용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훈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5일 총 600억 원 규모로 실시된 삼부토건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에 35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동훈인베스트먼트가 직접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이며, 나머지 25억 원은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서 18억 원(동훈 헬스케어 프론티어 4호)과 7억 원(동훈 청년창업펀드) 씩을 충당했다.

동훈인베스트먼트와 2개의 펀드는 삼부토건 M&A의 주체인 DST컨소시엄 구성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DST로봇 등과 동일 조건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이들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FI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M&A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동훈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중소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운용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캐피탈이다. 따라서 삼부토건과 같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상태의 중견 건설사 M&A에 FI로 나서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창업 직후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게끔 돼 있는 청년창업펀드 재원을 활용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하지만 수익을 염두에 두고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장주식을 비롯한 비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벤처캐피탈들도 상당수 있다. 동훈인베스트먼트의 삼부토건 재무적 투자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청년창업펀드와 헬스케어펀드 재원을 활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청년창업펀드와 같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일정 비율(통상 60~70%)의 주목적 투자 의무를 충족시키면 주목적 투자 대상과 무관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활용해 주목적 투자로 입은 손실을 상장사 등에 투자해 만회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동훈인베스트먼트의 삼부토건 투자는 일단은 괜찮은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동훈인베스트먼트가 취득할 삼부토건 신주의 발행가가 6940원이지만 현재 주가는 1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서다. 다만 6개월이라는 보호예수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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