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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섭 대표 유죄' 여기어때, 상장 영향받나 대법원 재판결과 '촉각'…투자자, 대책 논의 분주

류 석 기자/ 박제언 기자공개 2017-09-21 08:09:3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9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대표가 직전회사의 부정청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여기어때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이사 개인의 부정적인 전력이 후속 투자 유치, 기업공개(IPO) 등을 추진할 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어때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심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해선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여기어때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심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위드웹 시절 있었던 배임증재 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심 대표가 제기한 항소심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여기어때 투자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죄가 나올 경우 상장 과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유죄)가 나올 것을 대응하기 위해 여기어때와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기어때 투자사 관계자는 "여기어때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의 사업과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초기기업 대표이사가 송사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회사에 투자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이사 한 명이 가진 영향력이 회사의 존립을 결정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나 회사가 송사를 진행 중인 경우는 회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아무리 회사의 성과가 좋아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 기존 투자사들은 심 대표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투자 결정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투자를 결정한 시기는 심 대표가 1심 판결을 받기 전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보고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다. 때문에 향후 상급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심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여기어때가 상장을 추진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 대표의 범죄 전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최근 2018년 혹은 2019년쯤 상장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범죄 전력은 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해당 범죄가 횡령·배임과 같은 금융 범죄일 때는 더욱 그렇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 후 동일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또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IPO팀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이력을 집중적으로 실사한다. 경영진의 이력은 계량화된 수치가 아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본다.

증권사 IPO팀 관계자는 "기업 실사(듀 딜리전스, Due Diligence)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범죄 이력 사실까지 검토한다"며 "만약 대표이사에게 금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대표이사직을 교체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사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같다. 그럴 경우 증권사는 상장을 위해 회사를 매각할 수 없으니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날 것을 요청한다. 상장을 위한 극약 조치인 셈이다. 이후 한국거래소에 이 사실을 소명한 후 경영진의 투명성과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1년 이상) 등도 제시한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 형식적 절차이긴 하나 '대표이사 면담'을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한국거래소가 그만큼 대표이사의 자질을 심사의 중요한 몫으로 두고 있다고 귀띔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범죄 전력에 관련한 상장 규정은 없다"면서도 "심사청구서에는 기재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게 되는데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이력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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