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0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발행사의 계약 이행 점검과 채권자집회 운영 등이 전부다. 기한이익상실(이하 EOD)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할 필요가 없다. 사채관리 수수료가 몇 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이유다. 4년 전부터 KDB생명 후순위채를 관리해 왔던 키움증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키움증권이 금융투자협회에 KDB생명 후순위채의 EOD 사유를 밝힌 시점은 이달 11일이었다. 트리거 조항인 부채비율 기준(3000%)를 넘겼다는 건데 시점이 이상했다. 사채위탁계약서상 부채비율 적용 시점은 직전년도 결산 으로 명기돼 있다. 국내 어떤 사채 계약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다. 만약 공고를 하려면 시기상 올해 초에 했어야 했다.
살펴보니 KDB생명 부채비율이 3000%를 넘은 시점은 올해 6월 말이었다. 작년 말만 해도 2897%였다. EOD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6월 말 수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금투협에 EOD 사유 발생을 알리는 열의(?)를 보였다. 그만한 이슈라면 사채관리회사로서 곱씹어 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단순 실수라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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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들지 못하는 건 KDB생명 스스로도 마찬가지다. 키움증권의 EOD 사유 발생 공고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전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적용한다는 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듯 했다. 미디어는 KDB생명 후순위채의 기한이익 상실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했다. 유상증자 계획은 마치 EOD의 후속 대응으로 받아들여졌다.
백미(白眉)는 신용평가사였다. 메이저 3사 모두 19일을 전후로 비슷한 코멘트를 냈다. KDB생명에 EOD 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니 향후 재무개선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작 EOD를 둘러싸고 '팩트 체크'를 진행한 곳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기업평가는 KDB생명을 아예 등급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하기도 했다.
앞으로 KDB생명에 대한 신평사들의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게재된 키움증권의 EOD 사유 공고는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 이와중에 KDB생명은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모두가 '아마추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먼 투자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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