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비영리 단체의 스튜어드십에 대해 고민할 때" [THE NEXT]질 호르비츠 UCLA대 교수

윤지혜 기자공개 2017-09-22 17:11:02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단 설립의 목적이 분명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 스튜어드십이 적용될 때 상당히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내는 자선재단(경영자)의 취지나 자선단체 설립 목적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방향성을 만들어갈 때 입니다"

더벨 '더 넥스트 기업 지배구조 컨퍼런스' 세션3_19
질 호르비츠 UCLA 교수가 22일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벨 '더 넥스트 기업 지배구조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질 호르비츠 UCLA대 교수(사진)는 22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7 기업지배구조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호르비츠 교수는 스튜어드십에 대해 논의할 때 대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의 행동이 경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반대로 기부금을 내는 자선재단의 생각이 투자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주목했다.

호르비츠 교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병원이나 대학 등을 포함해 전체 GDP의 25%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가진 재정적 지위와 규모가 상당한 만큼 자선단체가 어떻게 투자해야하는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비영리 단체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설립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 때문에 영리 단체와 달리 투자를 결정할 때 단체의 목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 담배회사에는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고 총기에 반대하는 자선단체라면 무기회사에 투자할 때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설립 목적에 위반되는 곳에 투자 할 수 있는지 혹은 회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를 하면서 이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비영리 단체가 투자 담당자를 '선량한 관리자'로 정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량한 관리자란 이사회 뿐 아니라 재단의 임직원,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자선단체에서 자문 역할을 한 사람까지 포함된다. 선량한 관리자들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자로서 자산관리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르비츠 교수는 "1980년부터 비영리 단체의 자산관리 목적과 범위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해야하는가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 단체의 투자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법규와 자본시장 내에서 함께 변하고 있다"며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의 투자자의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전문>

대개 우리는 투자자들이 경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오늘은 반대로 자선재단(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우선 자선단체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규정하는 자선단체 제도는 한국의 제도와 다르다. 자선단체는 사적으로 소유된 기관을 말하며 공공 성격을 띤 기관은 소유하지 않는다. 자선단체는 특정한 목적에 기반해 소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이 없는 노숙자를 위해 식사 배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박물관 혹은 병원 등이 포함된다. 미국 병원 가운데 3분의 2가 재단이다. 이들 기관은 연방법을 적용받는다.

미국 자선단체는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며 병원 중에서는 3분의 1수준으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자선단가 가진 재정적 지위와 규모로 보면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다. 전체로 보면 10만개의 개별단체가있으며 자산은 총 650억 달러 수준이다. 교육기관과 대학 등을 포함하면 3000억 달러의 매출, 헬스케어는 1조 달러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가 이정도 되다 보니 투자와 관련한 많은 제약 사항과 변동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산단체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담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자선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사회가 포함돼있고 직원과 임원도 포함된다. 재정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도 될 수 있다. 이사회가 아닌 선량한 관리자란 관리상 공식 직함이 없어도 자선단체에 자문 역할을 많이 하거나 위임받은 사람, 자산운용사들 또한 해당된다.

선량한 관리자들, 즉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자로서 본인의 역할, 자산관리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 범위와 목적에 대해 변화가 많이 있었다. 1980년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는데 자산의 배분, 리스크 적용 또한 많이 바뀌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다변화 의무였다. 각 펀드 개별적인 의무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의무, 다변화라는 의미가 펀드 하나만 두고 보는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다변화라는 의무가 생겼다.

통상적으로 영리단체나 기관에서 투자를 할 때는 갖고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할 지 고민한다. 자선단체는 그 자선단체의 목적에 따라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박물관이나 병원을 운영할 때 어떤 목적인지가 중요하며 투자 자산에 대한 제한들도 이런 목적에 따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는 일부 기업에 국한해서만 투자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자선단체가 투자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우선 특정한 목적이 있는 자선단체 즉 의료기관, 혹은 병원이라면 그 단체가 투자를 할 때 설립 목적에 위반이 되는 곳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혹은 회피해야 하는지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는 안된다고 볼 수도 있고 총기를 반대하는 자선단체라면 무기회사에 투자해도 되는지 등이다. 설립 목적과 대치되는 회사에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할 대상기업은 많다고 생각한다. 수익률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영리단체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투자하지만 자선단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약사인 제이크는 감영병 관련된 약품에 투자를 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선단체는 그 범위가 법규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어떤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에 임하면서 함께 각기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교육단체가 환경보호 목적으로 함께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끝으로 정부나 자선단체의 투자는 영리단체의 투자와 다르게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때로는 시가보다 낮은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재단이라도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때로는 선량한 관리자가 기부하며 낸 주식을 10년 간 매각하면 안된다고 조건을 제시할때가 있다. 자선단체는 이를 지켜야 하는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