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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HQ인베스트 금지업종 투자 시정명령 3개월 이행기간 부여· ··특수관계인 거래로 경고받기도

김동희 기자공개 2017-10-23 08:08:24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8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Q인베스트먼트가 금융, 부동산과 같은 창업투자회사 투자금지업종에 투자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요주주인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빌려줘 경고를 받기도 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HQ인베스트먼트에 앞으로 3개월 내에 금지업종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치 마감시간은 오는 2018년 1월 16일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1항 제1호는 창업투자회사가 금융, 보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지업종 투자회사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창업투자업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HQ인베스트먼트는 투자회사 발굴 등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A사에 일부 자금을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됐다. 투자금액도 크지 않았고 벤처투자 업무를 보완하는 성격이었지만 A사가 등기부등본상 채권 투자와 같은 금융업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HQ인베스트먼트는 오래전부터 투자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금융업종으로 분류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명했지만 징계를 막을 수는 없었다.

HQ인베스트먼트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의제기와 소명자료 제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A사가 등기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지 HQ인베스트먼트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규정에 예외를 둘 수는 없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HQ인베스트먼트는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대여한 일로 경고 조치도 받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4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HQ인베스트먼트는 대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Q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다.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인 IHQ가 지난 2010년 영남제분과 공동으로 인수했다가 2013년부터 단독경영에 나섰다. 그러나 콘텐츠 투자 등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초 현재의 경영진에 매각했다.

최대주주는 김용석 대표로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10% 이상 주요 주주로는 KJ홀딩스그룹(17.6%), KNN(10%), 동서학원(10%), 드림엔터테인먼트(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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