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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중간회수시장 역량 강화한다 PEF·벤처펀드 지분증권 거래 가능한 전문가 플랫폼 신설

권일운 기자공개 2018-01-11 11:32:58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비상장 기업이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은 10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자본시장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재정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제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제도 정비는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를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시장으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프리보드가 2014년 7월 확대 개편한 K-OTC는 거래 가능 종목이 적고,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벤처캐피탈과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회사, 상장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은 주식뿐 아니라 경엉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창투조합 등 벤처펀드의 출자지분 거래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전문 거래 플랫폼은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 증권을 발행하고, 예탁지정 등의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기업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있다. 지난해 4월 K-OTC의 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낮춘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용 전용 플랫폼은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위해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코스닥과 비상장의 중간 단계 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에 입성하기 전 단계의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인만큼 모험자본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코넥스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와 코넥스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는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에 매출증가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아도 마련됐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을 형성하는 기업의 상장 주관사에 대해서는 풋백(Put Back) 옵션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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