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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문 닫으면 자금세탁 추적 못해" 김진화 대표 "참여자 신원파악 수단 사라져"...당국 "유사수신·사기 등 폐해"

배지원 기자/ 류 석 기자공개 2018-01-18 18:30:1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8일 1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국부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암호화폐발행(ICO) 금지 등이 오히려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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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 팀장은 "가상화폐는 P2P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구조적으로 자금 세탁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가상화폐 자체 문제보다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뤄지는 매매와 가격 투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규제 마련보다 금지와 폐쇄로 대응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업계와 학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 검찰과 경찰"이라며 "랜섬웨어 사건처럼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거래소를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책은 개인간 P2P 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라는 의미인데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단이 사라져 부작용만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해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도 "실제 화폐도 현금을 통해 자금 세탁이 이뤄지지만 비트코인은 장부에 모든 게 기록돼 이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가장 위·변조가 어려운 화폐로 인정받고 있어 관련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오히려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 폐쇄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부터 정부 제재가 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ICO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까지 ICO를 마친 10개 회사가 확보한 자금이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예산보다 많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ICO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막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커녕 '작전세력'이 돼 오히려 투기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주권을 탈 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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