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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기업은행에 예금 못하는 사연 금융위, 대주주 우회지원 문제로 불허…현실성 결여 지적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23 14:49:0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9일 13: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IBK저축은행은 여유 자금을 모회사 기업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IBK저축은행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대주주 지원 규제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당국은 은행계 저축은행이라는 이유로 예외 적용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IBK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여유 자금 일부를 기업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IBK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가진 단일주주다.

IBK저축은행은 기업은행의 예금규모(92조 원)가 자사의 총수신(8000억 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대주주 지원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IBK저축은행이 기업은행 예금을 드는 것은 자금운용 일환일 뿐 대주주 지원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기업은행이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중소기업은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은행이라 원할한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내세웠다.

IBK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계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도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 개정됐다. 당시 30여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사태 주요 원인이 대주주 저축은행 사금고화이다. 실제로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개인사업 지원에 썼던 정황이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계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법의 취지는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은행 자금력과 예금 규모가 저축은행의 수십 배를 넘기 때문에 은행계 저축은행들 사이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융위 측은 "규제 우회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적용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IBK저축은행의 건의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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