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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피탈, 신용정보 관리미흡 '과태료' 금감원 "10년 이상 지난 고객자료 삭제 안 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1-23 14:48:58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2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캐피탈이 고객신용정보 관리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0년 넘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은 개인정보관리 미흡으로 과태료 1800만 원과 개선 1건, 임직원 주의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운전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할부금융 등의 영업을 하던 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5477건을 10년 넘게 갖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현행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고객신용정보는 대출 등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대출종료, 소송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상거래관계가 끝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나 한국캐피탈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가 미흡한 것도 지적됐다. 금융회사에 남은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의 삭제요청과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했다는 것.

개인정보 삭제요구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내용상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상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고객의 신용정보 삭제요구와 그 처리결과 등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미준수와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내규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문책대상 임직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귀책자가 이미 퇴직했다면 위법사실 통지와 함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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