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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 코스닥 이전상장 재추진…수요예측 '한번 더' [Deal story]코넥스 주가상승, 첫 수요예측 무효…바이오주 열풍, 흥행 재현할 듯

피혜림 기자공개 2018-01-26 11:11:0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24일 13: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대장주' 엔지켐생명과학이 공모가를 높여 이전 상장을 재개한다. 당초 수요예측에 흥행했으나 주권상장법인은 상장 주가의 30% 이상 할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오는 2월 5일부터 이틀간 코스닥 이전상장 수요예측을 재실시한다. 지난 15~16일 진행했던 수요예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수요예측은 성공적이었다. 총 918곳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748.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희망 공모가액 2만 7000~3만 7000원을 뛰어넘어 4만 5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비중도 총 참여 수량의 91% 이상이었다.

수요예측 이후 공모가액을 4만원 중반대로 결정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따르면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3~5영업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30% 이내로 할인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모 참여자가 저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최대 주주가 저가로 주식을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코넥스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라 해당 규정에 따라 이전상장 전에 주식을 구입한 코넥스 주주의 피해를 줄일 의무가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각각 7만 7200원, 8만 1100원, 8만 3500원을 기록했다. 거래량에 따라 계산한 평균 주가는 8만 122원이다. 규정 상 최대치인 30%로 할인을 하더라도 공모가액은 5만 6085원을 넘겨야 했다.

주관사와 거래소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15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엔지켐생명과학의 코넥스 주가는 4만 8250원이었다. 주관사단이 제시한 공모가 밴드는 당시 주가에서 23.3~44.0%가량을 할인한 금액으로 충분히 납득가능한 수준이었다.

주가가 급등하자 공모가를 높여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규정에 따라 주가를 반영하면 희망 공모가 최상단 금액에서 51.6%를 높여야 했다. 밸류에이션 면에서 주관사가 관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요구된 셈이다.

투자자 보호 제한에 엔지켐생명과학은 증권신고서 철회를 결정했다. 22일 희망공모가 밴드 및 공모 일정을 변경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희망 공모가액은 4만 5000~7만원으로 모집가액은 138~254억원 증가했다. 최근 주가가 8만원을 맴도는 점을 고려해 적정 공모가액을 계산하면 5만 6000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도 공모가를 확정할 수 있는 밴드를 다시 설정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다음달 수요예측 이후 8~9일 청약을 진행한다. 수요예측은 청약 3영업일 전에 진행돼 공모가액은 이후 결정된다. 공모가액에 관련 주가를 반영할 시기적 여유가 있어 이번에는 증권신고서 번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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