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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헤브론스타벤처스에 최고수위 제재 정부지원 악용 불식 '자격취소 초강수'...헤브론 "행정訴 검토"

권일운 기자공개 2018-02-12 08:48:2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9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헤브론스타벤처스에 가한 라이선스 박탈 처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정부 지원금 유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현행 창업지원법 제43조는 액셀러레이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부당 행위를 저질렀을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3년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가 등록 취소라고 볼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는 '벤처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다. 투자대상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거나 이 같은 시도 자체도 라이선스 박탈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헤브론스타벤처스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액셀러레이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헤브론스타벤처스는 TIPS 프로그램과 연계해 투자하려던 C사로부터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챙기려 한 시도가 적발돼 제재 검토 대상에 올랐다.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액셀러레이터 제재 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TIPS운영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헤브론스타벤처스 측은 중기부의 조사 과정에서 편취 행위는 미수에 그쳤을 뿐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했다. 또 투자 대상 기업이 먼저 제안한 거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에 대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C사 측과 오간 이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내역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중기부는 C사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헤브론스타벤처스 측의 해명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C사가 먼저 헤브론스타벤처스 측에 부당거래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중기부는 헤브론스타벤처스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이후 현직 변호사를 통해 편취 시도 자체가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중기부가 창업지원법 위반을 이유로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지나친 제재라며 감경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기부의 입장은 강경했고 헤브론스타벤처스는 '라이선스 박탈 1호 액셀러레이터'라는 불명예를 얻고 말았다.

헤브론스타벤처스는 관계자는 중기부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현재 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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