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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금융계열사 '신동빈 지배력' 약화되나 [롯데 비상경영]日롯데-호텔롯데 통한 우회 지배…"신 회장 日롯데 영향력에 타격"

신수아 기자공개 2018-02-19 14:12:1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금융계열사가 편입된 호텔롯데에 대한 신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는데다 법정구속으로 인해 금융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캐피탈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산하로 편입시켰다. 자금력이 풍부하고 지주사 체제 밖에 존재하고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롯데지주와 호텔롯데를 양대축으로 한 과도기 상태다.

사실상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현재 롯데그룹 금융 계열사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서있다. 롯데캐피탈에 대한 두 회사의 통합지분율은 50%가 넘으며,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지분율 역시 45% 규모다.

롯데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연결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모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를 받는 '옥상옥' 구조다.

호텔롯데 최대주주는 19.1%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인 다수의 L투자회사도 호텔롯데의 지분을 들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합치면 70%가 넘는다. 여기에 일본에 적을 두고 있는 광윤사(5.45%)와 패미리(2.11%)도 호텔롯데의 지분을 들고 있다. 한편 부산롯데호텔 역시 일본 롯데홀딩스·L투자회사·광윤사가 전체 지분의 99%를 들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일본 롯데를 통해 우회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앞서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로 넘길 당시만 해도 신 회장은 일본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는 터였다. 일본 롯데를 통한 우회 지배 속에서도 '뉴 롯데'의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결정이었다.

구속 수감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됐다. 통상 일본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을 경영일선에서 배제시킨다. 자칫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30%)인 광윤사까지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광윤사는 롯데그룹 최정점에 위치한 일본내 페이퍼컴퍼니로, 실질적 지배를 두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부회장이다.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 내 신동빈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통한 국내 계열사의 지배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일본롯데_호텔롯데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10%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구조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롯데지주와 일본 롯데 산하 호텔롯데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은 아직 '미완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 중심의 롯데그룹을 생각할때 금융 계열사의 입지가 작아보이지만, 금융 계열사는 핵심 계열사와 사업 및 자금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롯데의 변수로 인해 신 회장이 설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하더라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 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지배구조상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범위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 까지 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신 회장이 사내이사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금융 계열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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