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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만70세' 연령제한 도입 대표이사·상근감사위원 대상…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유일

신윤철 기자공개 2018-03-16 13:17:5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5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저축은행이 사내이사 재임 연령을 '만70세'까지로 정하고 내부규범에 이를 반영했다.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와 이사 임기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 산하 저축은행 중 사내이사 연령제한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유일한 사례가 됐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 수시공시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은 사내이사 재임 연령을 만70세까지로 제한하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 사내이사는 앞으로 재임 중 만 70세가 되면 해당일 이후 첫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에 맞춰 사임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이다. 하나저축은행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와 상근감사위원이 사내이사에 속한다.

이달 23일 선임되는 오화경 대표이사 내정자와 현재 사내이사인 백수열 상근감사위원은 각각 1960년생(만58세)과 1958년생(만60세)이다. 하나저축은행의 이사 임기는 사내이사 3년 이내, 사외이사 2년으로 하고 있다. 연임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재심임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내부규범 개정과 관련해 오 대표이사 내정자와 백 상근감사위원의 임기 중에 연령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정관 기준만 따라 사내이사 연령제한이 따로 없었다"며 "이번에 전체 그룹사에 통일된 규범을 적용하기로 해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내부규범을 바꾼 이유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세부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이사 연령을 만70세까지로 제한해 왔다. 그 규정을 하나저축은행뿐 아니라 전체 계열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하나저축은행은 사내이사까지 '만70세'제한을 둔 유일한 금융지주 산하 저축은행이 됐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융지주에 속한 저축은행은 한국투자·KB·신한·NH·하나·BNK 등 6곳이다. 하나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총 재직기간이나 연임 횟수에 관한 규범만 있을 뿐 연령제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이 만70세로 정해진 만큼 계열사 대표가 이보다 고령인 경우가 없다"며 "관행처럼 지켜진 내용이라 굳이 문서화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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