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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 경영실태평가 돌입 통상적인 RAAS평가…RBC비율 등 낮은 건전성지표 우려

신수아 기자공개 2018-03-20 10:54:21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6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MG손해보험의 리스크기준 경영 실태평가에 돌입했다. 향후 약 5주간 MG손해보험의 리스크 관련 지표를 토대로 경영 건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리스크기준 경영실태(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이하 RAAS) 평가에 착수했다. 금감원 보험 부문 산하 4개 국에서 십 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최근 MG손보의 RAAS 검사에 돌입했다"며 "통상적인 수준에서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ASS 평가는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계량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1~5등급의 점수가 결정되고, 7개 부문별 평가결과는 하나의 종합등급(1~5등급)으로 매겨진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며,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위험 보험사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앞선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순번에 따라 각 회사의 리스트평가제도를 점검하지만 시장 상황이나 검사 인력 등에 따라 검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AIA생명, DGB생명등이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종합등급과 보험금지급여력(RBC) 비율에 따라 감시 수위를 차별화하고 있다. 현재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경우, RBC비율이 200% 미만이면서 RAAS 종합 2등급 이하인 보험사는 집중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RBC비율 200% 미만이면서 종합 4등급 이하는 '비상감시' 대상이다. 자산 10조원 미만 소형사의 경우 종합 3등급 이하부터 집중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115.9%다. 업계 평균치인 300%보다 상당히 낮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MG손보의 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도달하기 위해선 670억원, 200%까지는 1600억원 가량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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