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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위례택지 '분양 or 임대' 놓고 고민중 편법분양 논란 이후 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길어져 '딜레마'

이상균 기자공개 2018-04-12 07:56:26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낙찰 받을 당시만 해도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란 평을 받았던 위례 공공택지가 어느새 건설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호반건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한 후 국토교통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호반건설과 비슷한 시기 위례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았던 보성은 분양과 임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성이 지난 2015년 10월 낙찰 받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A3-4a블록은 오는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7월을 전후해 보성이 분양과 임대 등 공공택지 활용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반분양을 하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수익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선뜻 내키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임대 후 분양을 실시하기에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호반건설산업은 위례호반가든하임의 임대를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편법 분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2곳의 건축심의 계획을 취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반건설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건설업계는 의무 임대기간이 8년으로 길어지면서 향후 '편법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비와 택지구입에 투입된 금융비용 부담 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업 수익률은 떨어진다.

8년 뒤 분양이 성공할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8년 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며 "임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업리스크가 크게 치솟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관리비용과 금융비용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 즉, 땅 주인이 감당한다"고 설명했다. 보성은 A3-4a블록의 시공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보성 관계자는 "임대와 분양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성과 같은 시기 A3-4b블록을 낙찰 받은 우미건설은 오는 10월 분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 분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상품 구성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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