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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운용, 스튜어드십코드 합류…의결권 행사 초점 경영지원·리스크관리 등 본부별 역할 구분…국민연금 예의주시

이효범 기자공개 2018-05-02 10:40:45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7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신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관으로 합류했다.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운용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완료하고 7개 원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신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된 전담팀이나 위원회 조직 등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경영지원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리서치운용본부, 헤지펀드본부 등에 각각 스튜어드십코드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명시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경영지원본부가 의사를 결정한다. 리서치운용본부와 헤지펀드본부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마련된 원칙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구분된다.

대신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을 반영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작년부터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의안분석을 위한 계약을 맺고 의결권을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설정했다. △주주의 권익 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이다.

대신자산운용은 운용사의 펀드 내 5% 이상 보유한 기업이나 1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운용사가 공시한 지난해(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내역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은 총 29개다. 표를 행사한 안건은 총 178개로 이 가운데 29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대율은 16.2%로 추산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활동 중 하나인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관여활동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주주관여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대상기업이 이같은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주주활동에 배타적인 성향으로 인한 반대급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지를 참고해 점차 활동을 체계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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