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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안 풀리는 전략...'엑시트' 차질 가능성 지분율 1% 안팎, 공격적 대응 한계…삼성물산때와 대조

김현동 기자공개 2018-05-09 08:12:55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4일 12: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엘리엇의 대응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향후 엑시트(exit)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삼성물산 합병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고 대응도 소극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달 3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환영' 입장 표명 이후 단 한 차례만 입장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 이사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다. 그나마 지주사 전환과 배당 확대 등 엘리엇이 제기한 이슈는 과거 삼성전자에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 대목이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분할해 합병하면 분할합병회사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를 두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의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판매에서 할부금융의 역할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참고).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자동차 회사는 캐피탈회사가 없으면 차를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넥서스를 선정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문제삼고, 법원에 주주총회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이다.

엘리엇은 언론홍보 대행사로 코콤포터노벨리를 선정한 것 외에 별도의 법률대리인은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넥서스 측은 "엘리엇과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응 방식도 치밀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는 약 7%의 지분으로 국민연금, 삼성SDI에 이은 3대 주주였다. 이에 비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쳐 1% 정도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이 1% 미만이더라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청구나 이사해임 청구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과거 국내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제기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때에는 5% 이상의 지분으로 적극성을 보인 반면에 현대차그룹은 3사를 합쳐 지분율이 1%에 불과하다"면서 "지분율 1%로는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현대차그룹 관련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 신통치 않아 엑시트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엘리엇의 엑시트 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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