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현대모비스 이달말 주총, 의결권 자문기관 어떤 의견 내놓을까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 향방에 영향…국내외 IR 잰걸음

김현동 기자공개 2018-05-09 08:14:3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8일 12: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주주의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이번 주에도 국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NDR)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분할합병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를 일대일로 만나 2018년 1분기 실적과 함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일에는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주주친화정책 및 중장기 비전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해외 기관투자가와의 만남도 계속 진행한다.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미국·유럽·아시아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외지역 방문 IR(Non-Deal Roadshow)를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7일부터 9일까지, 유럽은 7일부터 10일까지 기관투자가들을 만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일대일 내지 소그룹 별로 투자가 면담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에도 국내외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분할합병에 대한 시장 이해 제고를 위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현대모비스와의 IR 이후 의결권 자문기관에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기관을 통한 자문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한 국내 기관투자가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본 뒤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대세"라면서 "자체 의사결정 이전에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관투자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의 의결권 자문사와 계약해 조언을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 발행주식총수의 47.81%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들은 통상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현재로서는 분할합병에 대해 '중립'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주나 다음주로 예상되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향방이 갈릴 것이고, 그에 따라 여타 국내 기관투자가의 움직임도 결정되는 시금석이라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8일 이사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한 현대모비스는 이달 29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은 상법 상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