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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부실' 동양생명, 기관경고 받았다 사전통지보다 한단계 제재 수위 하향…진술·방어 총력

신수아 기자공개 2018-05-11 08:17:5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1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에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해 기관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는 일부 및 전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높은 제재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생명의 제재안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제심위 대회의에 상정됐으나 진술절차가 끝나지 않아 10일 속개됐다.

동양생명은 2016년까지 육류담보 부실대출로 약 3800억원규모의 손실을 봤다.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자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하고 적절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으로 주주와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했던 만큼 중징계가 예상됐다.

실제 금감원은 사전통지를 통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당시 동양생명은 예상보다 높은 징계 수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동양생명은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방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제로 운영됐다. 대심제는 제재심의위원들 앞에서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다. 관련자가 많을수록 심의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육류담보 부실대출건은 사건의 관련자가 많은데다 법리적인 이슈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실제 진술과 방어, 질의 등이 잇따라 이어져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난 10일 밤10시가 지나서야 최종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적이 소명되며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한단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수위에따라 제심위 이후 절차가 상이하다"며 "기관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되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은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의 기관경고 징계는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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