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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發 '삼성생명-전자 지분 2% 매각안', 해법 될까 김상조 위원장 압박…보험업법 개정안 등 변수

이경주 기자공개 2018-05-16 07:46:2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5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이 지배구조 문제를 푸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28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8.23%를 모두 해소할 필요는 없고 2%(약 8조원)만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사실 간단하지 않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1대주주에서 내려오더라도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을 규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리스크도 변수다. 김 위원장 말대로 삼성이 따른다 해도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발언이 삼성으로부터 '최소한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공정위장의 해법, 왜 2% 매각인가

삼성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금산분리' 이슈 탓이다. 삼성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중 금융자본이 비금융을 지배하는 '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를 끊도록 요구받고 있다.

삼성은 난색을 표해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28조 원에 달해 일시적 해소가 어려운데다, 외부에 매각할 경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금융지주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배주주가 되지 않을 정도인 약 2% 지분만 삼성물산에 매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하나의 유력한 대안일 뿐 다른 방법도 많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금융지주사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대주주 지위를 반납하는 의미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2% 정도만 매각한다면 지배구조 개편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 이슈…공정위 조정자 역할 여부 '관심'

김 위원장의 '2% 매각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기준을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취득가로 계산해온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시장가로 전환해야 해 자산총액의 3%가 넘는 규모의 계열사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 자산총액은 282조7138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은 공정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 자산의 9.96%(약 28조원)를 차지한다. 삼성생명이 처분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 규모가 총 자산의 6.96%(19조6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별개로 금융위가 감독 규정을 고쳐 제재를 가할 우려도 있다. 감독 규정은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고시다. 굳이 법 개정을 않고도 고시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 금융위는 고시 개정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삼성이 직접 생명전자 지분 이슈를 해소할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등 압박 모드로 전환했다.

즉 삼성이 '2% 매각안'을 따른다해도 보험업법이나 금융위의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규모 매각해야 한다.

삼성이 김 위원장의 권고를 따를 경우 최소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금융위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삼성이 김 위원장 권고를 따른다해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여권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경우 정치권이나 정부 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보험업법의 계열사 자산 3% 규정을 충족하느냐는 (2% 매각안과) 별개 문제"라며 "과연 이 두 문제에 대해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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