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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 이슈 탓…SKT, 헬로네이처 경영권 넘겨 소수 지분 매각시 공정거래법 위반…지주사 규제 걸려

김일문 기자공개 2018-06-05 07:37:15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4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손자회사인 헬로네이처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마저 넘겼다. 지주사 SK㈜의 증손회사인 헬로네이처가 소수지분을 매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지주사 BGF와 전략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BGF는 온라인 프리미엄 신선식품 전문회사인 헬로네이처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지분율이다. SK텔레콤은 BGF를 헬로네이처의 합작법인(조인트벤처) 상대방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을 49.9(SK플래닛):50.1(BGF)로 결정했다. 사실상 경영권을 포기한 셈이다.

SK텔레콤측은 BGF에 지분을 더 많이 넘겼어도 경영권을 매각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헬로네이처의 기업가치 상승에 포커스를 맞춰 거래가 진행됐을 뿐 앞으로도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분율로 따져보면 경영권(Majority)은 BGF쪽에 이미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K그룹의 지주사 규제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그 아래 국내 계열사를 둘 수 없고 100% 자회사만 둘 수 있다. 그 동안 헬로네이처가 SK㈜의 증손자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회사인 SK플래닛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헬로네이처 자본유치 과정에서 소수지분(Minority)만 팔고 경영권 지분(50%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BGF에 헬로네이처 지분 50%를 팔되 0.1%포인트 만큼의 차이를 둬 계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현재 카카오 계열로 편입된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의 증손자 이슈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지분 67%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SK텔레콤에는 손자회사, 지주사 SK㈜에게는 증손자회사였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해외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265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에 다시 매각했다.

2015년에는 SK플래닛 자회사로 한국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운영하는 SK컴즈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나 외부 매각없이 모회사인 SK텔레콤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이슈를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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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네이처 지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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