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GS, ㈜LG 판박이 요율 '0.2% 법칙' [대기업 상표권 점검]2004년 ㈜LG서 분할..'일반 0.2%·합작사 0.1%' 적용 셈법

박창현 기자공개 2018-06-12 09:07: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8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의 상표권 사용료율 구조는 ㈜LG와 똑같다. 사실상 한 몸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들인 만큼 지주사 수익 체계까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GS와 ㈜LG는 일반 계열사와 합작사 상표권 요율은 물론 예외가 적용되는 특수법인까지 같은 셈법을 사용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는 지난해 23개 계열사들로부터 총 786억원의 상표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GS는 'GS 브랜드' 등 총 9개 대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쓰는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 산출 기본값은 역시 '매출'이었다. 여타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외부매출액-광고선전비) X 사용료율' 공식을 따르고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상표권 사용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이에 외형이 큰 GS칼텍스와 GS건설, GS리테일이 상표권 수익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모양새다.

GS칼텍스는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287억원의 사용료를 ㈜GS에 지급했다. 뒤를 이어 건설 계열사인 GS건설과 유통 계열사 GS리테일이 각각 216억원, 155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이들 세 계열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만 총 659억원에 달한다. 이는 ㈜GS 전체 상표권 수익 786억원의 83.8%에 달하는 규모다. 빅3의 절대적인 수익 기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gs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LG그룹 지주사인 ㈜LG와 판박이다. 기업 뿌리가 같은 탓에 수수료 수익 구조까지 동일한 시스템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GS그룹 지주사 ㈜GS는 LG그룹과의 계열 분리 과정에서 탄생했다. LG그룹은 2003년 ㈜LG를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듬해 구 씨와 허 씨 가문간 계열분리가 결정됐고, ㈜LG에서 ㈜GS가 떨어져 나온다. 당시 ㈜GS는 GS칼텍스(옛 LG칼텍스정유)와 GS리테일(옛 LG유통), GS홈쇼핑(옛 LG홈쇼핑) 등을 가져왔다. ㈜GS의 뿌리가 ㈜LG인 셈이다.

먼저 ㈜LG와 마찬가지로 일반 계열사들은 0.2%의 사용료율이 책정돼 있다. GS건설과 GS리테일, GS홈쇼핑, GS네오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주주 구성 특징을 고려해 합작사는 일반 요율의 절반만 적용하는 셈법도 똑같이 따르고 있다.

실제 ㈜LG와 ㈜GS는 모두 합작사에 대해서는 0.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GS칼텍스와 GS파크24 등 합작 계열사들이 모두 '(직전년도 매출액 -광고선전비) x 0.1%'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무역 계열사에 대한 예외 조항도 같다. ㈜GS는 무역 계열사 'GS글로벌'에 대해 직전년도 매출액에서 단순 경유 거래액을 추가로 더 제외하고 있다. 단순 트레이딩 거래의 경우, 수익과 무관한 만큼 예외 조항을 뒀다. ㈜LG 또한 LG상사에 대해 동일한 산출 방식을 쓰고 있다.

㈜GS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46%가 넘는다. 허창수 GS그룹 회장(4.66%)을 비롯해 허동수 GS칼텍스 회장(1.72%),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2.15%),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2.35%), 허용수 GS EPS 대표이사 (5.16%) 등 친인척들이 두루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