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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부심' MG손보, 유증·후순위채로 자본확충 도전 RBC비율 150%맞추기 위해선 약 1300억 필요…"대주주, 복수의 투자자와 논의중"

신수아 기자공개 2018-07-06 13:37:51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3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당국은 이를 검토해 늦어도 이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는 최근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자베즈파트너스가 외부 투자자를 확보해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이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1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본적정성 문제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MG손보 관계자는 "제출 마감 기한에 맞춰 세부 계획을 제출했다"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소집해 개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해 해당 안건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MG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이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한다. 단, 종합등급에서는 3등급을 받아 보험금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 MG손보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83.9%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RBC비율은 111% 였으나 후순위채 만기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액 감소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줄어들며 약 20%포인트가 빠졌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회사는 2개월 내에 자본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선 현재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외부 투자자와 유상증자와 리파이낸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오릭스PE·미래에셋대우나 JKL파트너스를 비롯해 복수의 투자자가 여전히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MG손보 RBC비율 10%포인트를 올리는데 약 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RBC비율은 100%까지 올리기 위해선 약 400억원, 150%을 확보하기 위해선 약 1000억~1300억원 규모의 자금수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흑자로 전환했다. 2015년까지 489억원의 손실을 기록해왔었지만 지난해 개별 재무제표 기준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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