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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IPO, 테슬라 '눈독'…퇴출규정 부담 '변수' [Market Watch]기술특례와 달리 예외 적용 안돼…4년후 추가 규제완화 요구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8-07-13 13:15: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1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테슬라 제도(이익미실현기업 상장) 활용을 통한 증시입성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제도를 적용할 경우 당장 한국거래소의 질적심사가 다소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제도처럼 퇴출규정을 예외적용할 수 없어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상장후 적자가 지속되면 해당 규정을 추가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바이오기업들의 테슬라 상장 검토는 한국거래소의 유권해석과 금융투자협회의 규제 완화 개정안이 불을 지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 완화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반기 실시했다. 기존 풋백옵션이란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상장 후 6개월간 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했다.

개정안은 상장 주관사의 부담으로 지목됐던 풋백옵션을 일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 내 테슬라 요건을 통해 주관한 경험이 있고 상장 후 3개월간 발행사 종가가 공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증권사의 경우 면제가 가능해진다.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거래된 기업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이 면제되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코넥스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 코넥스 시장 전체 매매거래일수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협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IPO를 앞둔 바이오 기업의 테슬라 제도 문의가 거래소에 이어졌다. 거래소는 비바이오 기업에 적용됐던 테슬라 제도가 바이오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상반기에 내렸다.

이에 따라 코넥스 대장주인 툴젠이 관련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테슬라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소의 질적심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신 주관사에 풋백옵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 후 이른 시일 내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4년 연속 적자(영업손실)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증시 진입한 기업은 이같은 퇴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기간 적자가 불가피한 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일단 상장에 성공하면 부담이 덜한 면이 있는 것이다. 기술성 평가나 질적심사 과정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기술특례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테슬라 제도를 통해 바이오 기업들이 증시에 진입하면 현행 규정상 퇴출규정을 피해갈 수 없다.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면 여지없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되는 것이다.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이 장기간 적자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큰 셈이다.

관련 업계에선 일단 상장에 성공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거래소에 요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질적심사도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받고 상장 후에 퇴출규정도 피해갈 우려가 큰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들이 테슬라 제도를 활용해 상장에 성공한다고 해도 단기간 플러스 수익을 내긴 힘들다"며 "결국 기술특례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퇴출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할텐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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