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허수영 부회장 '커지는 법률 리스크' 신동빈 회장 부재 속 20일 항소심 2차 공판, 최종 패소시 경영차질 불가피
박기수 기자공개 2018-07-20 08:27:58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9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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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허 부회장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20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열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부회장은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정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허 부회장은 소송 사기를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제3자 뇌물 교부와 배임수재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기업을 운영하며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사회의 신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계약 유지를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에게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의 화학 부문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허 부회장을 필두로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수 부재 상황에서 롯데그룹 화학 부문을 이끄는 1인자는 사실상 허 부회장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 부회장이 최종 패소할 경우 롯데케미칼의 장기적인 플랜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허 부회장은 Lotte Chemical USA Corp 등 해외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도 올라있다.
허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 경제사범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유죄 범죄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금지된다. 실제 형이 집행되면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돼 이사회 참여 권한이 없어지는 등 경영 전망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롯데케미칼의 장기 경영 전략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허 부회장이 성장을 약속한 롯데정밀화학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석유화학협회 정기총회에서 허 부회장은 "롯데케미칼은 범용 중심이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을 키울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올해 7월 롯데그룹 화학사 사장단 회의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직에 오른 허 부회장은 △롯데대산유화 합병 △케이피케미칼 합병 △말레이시아 타이탄 인수 등 롯데케미칼을 중흥기에 올린 인물이다.
현재도 허 부회장의 롯데케미칼은 △미국 에탄 크래커 합작사업 △여수 에틸렌 공장 증설사업 등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5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2조7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공동투자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과 허 부회장, 김교현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다툼의 여지가 많아 항소했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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